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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일기 3편 / 전세계약, 복비이체, 확정일자

 독립일기 3편 / 전세계약, 복비이체, 확정일자

06. 전세 계약 오늘은 드디어 전세 계약날이다 전세 계약은 보통 부동산에서 중개업자, 집주인, 임차인 이렇게 3명이서 하는게 원칙이지만 나의 경우는 서류 상 임대인(=집주인)이 시간이 안 되서 대신 대리인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내 사인을 받으러 오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되고 3명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ㅎㅎ;; 확실한 게 좋으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집 주인 분의 거실에서 공인중개사, 나(=임차인), 대리인 이렇게 3명이 모였다 미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봤고 오늘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상태로 파일철(계약서 보관용), 도장, 펜, 신분증을 들고 갔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이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내 경우는 집주인의 아내분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집주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 공인중개사 선생님이 당일 발급한 등기부등본(토지, 주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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