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최근형 법률사무소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인된 경우 이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집행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 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본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
#
가압류
#
최근형변호사
#
집행채권자본안소송
#
인천변호사
#
인천법률사무소
#
손해배상소송
#
손해배상
#
본안소송패소
#
보전처분
#
변호사최근형법률사무소
#
가처분
#
판사출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