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린이 듕널스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c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재신청 과정을 마무리 지은 후 승인되고 휴업급여 신청하는 것까지 설명드려볼께요ㅎㅎ 휴업급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 네이버 지식백과(실무노동용어사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재 신청을 마치고 그다음 주가 되었어요 다시 백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서울을 떠난 몸인지라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받지 않기로 한 듕널스는 거절을 했죠ㅎㅎ 다음 날에 또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혹시나 싶어 받았더니 근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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