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2] 피난 출구, 회전문, 옥상광장, 헬리포트, 개방공간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2] 피난 출구, 회전문, 옥상광장, 헬리포트, 개방공간

피난 출구 * 대상 건축물 및 출구의 방향 구분 설치 기준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③종교시설 ④위락시설 ⑤장례시설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밖으로의 출입구에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피난 출구는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된다 * 공연장 개별 관람실의 출구 설치기준 대상 출구 설치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바닥면적이 300 이사인 것에 한함) -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 - 각 출구의 유효 너비는 1.5m 이상 - 개별관람실 출구의 유효 너비 합계는 관람석 바닥면적 100 마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한다 개별 관람실의 출구 *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대상 구분 설치 기준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②문화 및 집회시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