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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3] 방화구획, 방화지구

 비전공자 건축기사 자격증 공부하기 [건축관계법규 13] 방화구획, 방화지구

방화구획 * 방화구획()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구획해야 한다 구획의 종류 구획의 기준 비고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 3,000) 이내 마다 구획 (* ) 안의 면적은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매층 층마다 구획할 것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11층 이상의 층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바닥면적 500 (* 1,500) 이내마다 구획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200 (* 600) 이내마다 구획 (최상층, 피난층의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피난안전구역 등의 부분은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구획 * 방화구획 완화 대상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가공 및 운반 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