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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시 인지세 납부 (ft. 전자수입인지 환불)

 셀프등기 시 인지세 납부 (ft. 전자수입인지 환불)

이전 포스팅에서 셀프등기하기 위해 가급적 인지세는 온라인으로 납부를 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나 저처럼 환불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 추가로 공유해 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셀프등기 [보금자리론 셀프등기] 취득세 셀프 납부에 이은 셀프등기 편!!! 아직 취득세 납부 전이라면 취득세 납부 편부터 보고 오시구요~ 2... blog.naver.com 인지세 납부 먼저 인지세 납부를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방문을 해야겠지요?

'부동산 인지세'를 검색하셔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접속해 줍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를 선택한 후 구매 버튼을 눌러 로그인까지 완료해 주고요~ 그다음 납부정보 창이 뜰 텐데 용도를 인지세 납부로 선택해 주시면 과세문서 종류는 자동으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으로 선택됩니다.

금액은 물건 가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입력해 줘야 하는데 창금이는 10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150,000원을 입력했구요~ 납부정보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서 결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