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법조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법적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 25.04.08 참고) 과거 사례: 역사적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전의 권한대행들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적이 없으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앙일보 25.04.08 참고) 법조계의 의견 지명 가능성: 일부 법조인들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