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프린팅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길 81 안녕하세요. 종합인쇄제작업체 "신화프린팅"입니다 오늘은선박/항공용 위험물 스티커 관련하여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위험물에대한 간략한 설명과 실제 제작된 모습을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험물이란?
위험화물의 운송규정을 따아야만 하는 제품, 원재료, 화물 등을 의미합니다. ≫ 운반 방식으로 구분할 때에는 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 IMDG CODG 규정에 해당하는 화물 항공으로 수출하는 경우 : DGR 규정을 따라야 하는 화물 ≫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물품을 말한다’라고 하거나 ‘위험물 운송 및 저장 규칙에 해당하는 화물을 총칭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위험물 운송규정을 따라야만 하는 화물을 위험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IMDG CODE : 국제 해상 위험물 규정으로 다양한 위험성을 갖은 화물의 분류, 포장, 표시, 운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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