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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송무업무란? (국가배상업무, 영조물배상책임보험관련) 배상결정서란?

 [국가배상]송무업무란? (국가배상업무, 영조물배상책임보험관련) 배상결정서란?

송무업무란? 법무부 자료에 근거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배상신청사건 처리,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창구역할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송영업무 #국가송영업무 #국가배상처리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해가 갈수록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접수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s://www.moj.go.kr/moj/289/subview.do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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