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보상상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 제대로 받기

 [보상상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 제대로 받기

손생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보험담보 중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이 있습니다. 이 담보는 일종의 후유장해 담보와 같습니다.

곧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어서 후유장해를 일정 정도이상 (50%이상~80%이상) 겪게 되었을 때,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이 아니라, 일정기간(10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같은 이름으로 매월 50만원~100만원씩 소실된 소득 만큼 만기일 까지 보장해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 담보에 가입하고 계시지만, 몰라서 못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병소득보상자금, 상해소득보상자금 담보와 지급사유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질병으로 장해분류표 [별표1]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회사는 매 사고 마다...

# 50 # 상해소득보상자금 # 율이아빠 # 일반상해50 # 장애정도판정기준 # 질병소득보상자금 # 최대보상파트너 # 판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