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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수영장에서 사고발생시 보상은?

 [배상책임]수영장에서 사고발생시 보상은?

최고의 폭염이 예상되는 24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실내외 수영장을 찾는 이용객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수영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이나 사우나와 같은 시설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는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고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며, 모든 사고에는 본인이져야할 책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부분에 더해 수영사 시설의 관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사고 사례 수영장을 찾은 A씨, 수영장 풀로 가는 길 바닦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깔아놓은 붉은 카페트… 그런데 그만 바닥카펫의 주름져 쏫아 올라온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 인대를 다치는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에 수영자 시설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수영장 측에 보상을 신청하였고, 적절한 보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