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3분의 2인 46건(6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무단횡단보다 어른들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스쿨존사고는 12대 중대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즉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해서든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퇴골골절이 발생했으면 보통의 경우 전치 16주가 나오는데, 16주의 진단이라면 상대방의 보험금에 형사합의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100%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스쿨존사고가 발생하셨다면 확인해야할 첫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 형사합의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의 한도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그 금액이 3천만원부터 5천만원, 혹은 1억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제상황과 형사합의를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금액보다 더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청구...
원문 링크 : [보상상식]스쿨존사고- 보상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