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 한파 주의보가 발효되고 여지 없이 폭설예보가 뉴스를 가득 채운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와 빙판길에서의 낙상과 골절 사고가 더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넘어짐 사고로 아파트 단지내에서 빙판에 넘어져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상명은 손목분쇄골절!! 빙판길에서 넘어질때 , 반사적으로 얼굴과 같은, 중요부위를 보호하기 위함과 반사적으로 팔을 뻗으면서 손과 팔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충격은 고스란히 손목에 전해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손목분쇄골절 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에 건물 앞 인도나 진입구에서 눈을 치우지 않아서 혹은 미끄러운 바닥면으로 인해 넘어졌다면?
보상은 누가? 만일 건물 앞에서 눈을 치우지 않았거나 빙결이 되어 넘어졌다면, 임대인 혹은 사업주 혹은 아파트및 건물주 배상책임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 골절상 당했다면? 보상 주체는 누구?
서울지방법원 2016가단101462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 ...
원문 링크 : [후유장해]빙판길 미끄러짐, 낙상 사고의 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