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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배달전문기사-업무중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법

 [교통사고]배달전문기사-업무중 교통사고발생시 대처방법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의하면 배달 대행 · 퀵서비스를 하는 오토바이 1대당 연간 2회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점은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 사고율의 7배와 개인용 오토바이 사고율의 15배를 넘는 수치로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와 배달 대행 오토바이 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당사자로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자동차보험 보상 가해자의 보험이 종합보험인 경우에는 대인I 대인 II 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 보험이 책임보험만 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에서는 부상 급수에 따른 책임한도 내에서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