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로서 근무 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안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당수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뿐만 아니라 단기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중 상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모든 근로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0조(벌칙)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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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상상식]일용직 근로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