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남일보 일반 도로 위에서 차량과 차량 혹은 차량과 사람 사이의 여러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차량의 수가 많아지는 교차로에서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더더욱 위험발생율이 증가합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내에서 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화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원문 링크 : [보상상식]신호 없는 교차로사고후 과실 분쟁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