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청구란? 공단이 행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제기(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사청구라 합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심사기관의 결정 또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사항입니다. 재심사 청구 당사자 재심사 청구인 재심사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재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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