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우 다양한 현장에서의 사고, 즉 여러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보상체제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캠핑장 / 헬스장 / 식당 / 마트 위의 4군데 장소는 언뜻 달라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영업장 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캠핑장 , 헬스장 , 식당, 마트 이와 비슷한 모든 영업 및 사업장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나서 그 영업주에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사고 후에 보상을 신청하시면 그분들이 자신이 가입해놓은 보험에 청구하는 것이기때문에 여러분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관련법률 • 관광진흥법 제35조4항(등록취소 등)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문 링크 : [배상책임]식당,캠핑장,헬스장,마트-사고발생시 보상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