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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계약 대금 / 매매약정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시기 & 토지거래허가지역 법무사대행 토허신청 준비서류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계약 대금 / 매매약정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시기 & 토지거래허가지역 법무사대행 토허신청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 아파트 매매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해보려 해요.

맘에 드는 집이 있다면 부동산에 이 집 계약할게요 ~ 하면 되는데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서류가 있습니다요 ! 1.

아파트 매매 가계약 집을 찜꽁하기 위해서 가계약을 걸어야 해요. 중개사님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서”를 문자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약정서에는 1) 매매약정 대금 2) 매매약정 계약금 3) 매매약정 중도금 / 중도금 납부일자 4) 매매약정 잔금 / 잔금 납부일자 5) 약정 잔금일 6) 특약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1) 매매약정 대금은 아파트 가격 2) 매매약정 계약금은 아파트 가격의 10% -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 지불 - 상황에 따라 다시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받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전체금액을 다시 송금할 수도 있대요 ! - 가계약금은 2~3천 사이 - ️토허 나온 후 본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