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는데(가히 요즘은 오픈소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license) 종류에 따라 사용 시 사용 범위와 주의사항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https://www.olis.or.kr/ 이 모든 라이선스 제약사항은 배포할 때 적용이 됩니다. 만약 배포하지 않고 혼자 공부 등을 위해 수정/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GPL 제외) 위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의 표를 자주 사용하는 것만 추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사용해서 다른 소스와 조합하여 2차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제약 사항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 조건대로 라이선스를 다시 분류해보면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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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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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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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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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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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추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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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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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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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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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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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소프트웨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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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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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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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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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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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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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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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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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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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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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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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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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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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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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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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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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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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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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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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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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