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철저히 대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들에게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20대 C는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특정 부분이 노출된 하의를 착용한 다음 그 위에 패딩 점퍼만을 입은 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보게 만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C는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그 부분이 뚫린 레깅스 하의를 입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패딩 점퍼를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점퍼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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