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 상가전문 더블케이부동산입니다.
임대차 종료에 따른 내용으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문제 가 있죠. 바로 '원상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의미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자신이 빌린 상가를 원래 상태(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특약의 중요성 예를 들어, 양도양수하여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양수인이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만 복구을 해야할까요? 양도인이 시설했던 부분까지 전부 초기형태로 돌려놓아야할까요?
임대인은 현재 세입자가 시설하였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전 세입자가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까지 철거하라고 요구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특약으로 범위 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놓지 않아 분쟁으로 번지곤 합니다.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고 꼼꼼히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