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시설권리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비창업자 혹은 현재 자영업을 하고계신분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영업 설비나 비품 같은 유형 자산에 대한 금액을 뜻합니다. 신규임차인은 기존임차인이 설치한 주방, 창고 , 냉난방설비, 통신설비, 환기설비, 수도 및 가스 등 바닥, 벽, 천정, 조명, 폴딩도어, 데크 등 상가 내·외부의 인테리어 및 구조변경, 의자, 책 상, 주방집기, 진열장 등 집기 및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초기 투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이를 인수받아 이용하므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 시작까지의 준비 기간도 줄일 수 있겠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를 인수하면서 일정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양도인은 자신이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돌려받는셈이지요. 무형 VS 유형 권리금의 종류는 무형적(영업, 바닥), 실제로 존재하는 유형적(시설)으로 구분됩니...
원문 링크 : 양도양수시 시설권리금 뜻과 개념 감가상각 적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