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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구간 넘기는 필승 계산법 (쌍둥이 아빠의 엑셀 검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5% 구간 넘기는 필승 계산법 (쌍둥이 아빠의 엑셀 검증)

매년 2월이 다가오면 월급 명세서를 열어보기가 두려워집니다.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이라며 웃는데, 왜 제 고지서는 항상 '13월의 세금 폭탄'인지 답답해서 지난 주말 날 잡고 지난 1년 치 가계부와 국세청 자료를 엑셀에 털어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지출은 늘어나는데 환급액이 제자리라면, 카드를 긁는 순서와 비율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은 쌍둥이 분유 값이라도 건지기 위해 제가 직접 검증한 소비의 황금비율과 인적 공제 배분 전략을 공유합니다. 1.

총급여의 25%, 이 선을 넘어야 게임이 시작됩니다 소득공제의 기본 전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돈'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1,500만 원(25%)을 쓸 때까지는 공제율이 0%입니다.

아무리 체크카드를 많이 써도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25%를 채울 때까지는 무조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십시오.

어차피 이 구간까지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