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들이 어느덧 3~4살이 되니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몸집만 커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부터 계절마다 훌쩍 짧아지는 옷, 식비, 병원비까지 지출의 규모도 함께 쑥쑥 커지더라고요.
매번 제 월급통장에서 그때그때 결제하다 보니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두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해 둔 뒤 거기서 아이들 관련 비용을 결제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봐도 자녀 통장에 무턱대고 돈을 넣었다가는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피곤한 퇴근길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생활비 인정 기준을 며칠 동안 파고들었던 내용을 오늘 덤덤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여와 생활비, 그 한 끗 차이의 핵심]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세무서에서는 일단 '부모가 아이에게 재산을 넘겨줬다(증여)'라고 의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