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상속세 얼마까지 안낼까 현금 상속세율은 ‘현금만의 별도 세율’이 아닙니다.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반영해 나온 과세표준에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많은 분이 찾는 상속세 면제 한도는 ‘정액 면제금액’이 아니라, **여러 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를 조합했을 때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구간을 실무적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액으로 평가되고, 이후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25년 기준 상속세율(누진세율)과 누진공제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손자녀에게 바로 넘어가는 세대생략 상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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