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건설 현장 벌점 책정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재심의 신청서 제출, 구제(벌점 3점 → 0점) ㅇㅇ시에서 ㅇㅇ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대리인은 ㅇㅇ철거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하지 못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ㅇㅇ행정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를 사용하였을 뿐 새로이 작업발판 및 통로를 설치한 것이 없었는데 작업발판 및 통로를 설치 시공할 때 적용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건설사고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이 되어 벌점이 부과 통지되었으나, 필자 행정사를 통해 의견서(이의제기서) 및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취소 구제되었습니다. 의견서 작성 제출 상담 010-9882- 3709 필자는 종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한 바 있고, 건설공사현장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실태를 지도·관리하고, 벌점에 대한 부과 또는 심의 등 행정 경력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이며, 건설 현장 점검 후 지적된 사항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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