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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대상 법인 기준은? (feat. 외감법 회계사 세무사 차이)

 외감대상 법인 기준은? (feat. 외감법 회계사 세무사 차이)

우리나라의 회사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은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외감법에 의해서 말이죠.

회계사와 세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세무사가 하는 업무는 회계사가 모두 가능하나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랍니다.

이는 외부감사법 제2조7호에서 '감사인'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만을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감대상법인 기준 그러면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이는 외부감사법 제4조에 나와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셋 중에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외감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이해관계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 더 확실하게 외감을 받아야하죠.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혹은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역시도 주권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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