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고 하여 이제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뉴스기사나 블로그를 조금만 찾아보면 잘 정리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2020.06.17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것 중에 규제대상 아파트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2020.06.17 부동산대책 관련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당시 현행으로 존재하던 보증 제한은 이제는 다 풀려난 것인데요. 개선으로 들어가있던 1번과 2번사항은 아직 풀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뭐 그 당시의 취지는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사려면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라!가 당시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갭투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만약 투기지역이나 투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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