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3일부터 23년 과세기준일에 종부세 대상이었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 =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2023.11.24./뉴스1 n.news.naver.com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으로서 다주택을 운영중이신 분들은 주택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올해는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낮아져서 아예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말은 주택을 소유하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납세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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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못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