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란 무엇인가? 부동산중개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당사자란, 부동산의 거래주체인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을 말하며, 부동산거래는 거래당사자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을 의미한다. 소개알선이란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물건 혹은 상대방을 물색해 마땅한 물건과 고객을 획득한 뒤 양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한다는 의미이며,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개의뢰계약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중개의뢰부터 시작된다.
중개의뢰계약이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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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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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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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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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가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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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중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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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중개계약
원문 링크 : 부동산중개의 의의 및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