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상 ① 농작물에 대한 보상 ② 농기구 보상 ③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만이 농업 손실의 보상대상입니다. [농지법 제2조(정의)]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영농손실액의 산정 1. 원칙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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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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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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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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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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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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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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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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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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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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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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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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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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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
원문 링크 : [토지보상] 농작물실제소득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