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E-8) 사증은 한국 농촌과 어촌에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을 단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비자입니다. 이 사증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대 5개월 동안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며, 주로 계절적인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사증 종류 계절근로자 사증은 크게 E-8 비자와 C-4 비자로 구분됩니다. C-4 비자는 단기 취업 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주로 농업 또는 어업 업무협약(MOU)을 통해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이 체결된 지역의 주민이 받을 수 있습니다.
E-8 비자는 5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농업, 어업 등 계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신청 절차 1.
운영 계획 수립: 먼저 지자체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기 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구인 공고를 통해 내국인 고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유치 신청 및 사전 심사: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신청을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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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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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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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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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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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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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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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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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초청
원문 링크 : 계절근로자(E-8) 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