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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비자는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

 E-7-1 비자는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

E-7-1 비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에서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7-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 비자에 명시된 특정 업무와 관련된 직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비자 발급 시 지정된 직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1.

외국인의 책임 해당 외국인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여 지정된 업무 외에 다른 직종(예: 생산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퇴거 처분이나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입국 금지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순한 위반일 경우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입국 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책임 회사는 불법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 외의 직종에서 근무하도록 한 경우 회사에도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

# e71비자 # 특정활동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