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누구의 업무인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누가 작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을 통해 행정사와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상가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부수되어 체결되므로 공인중개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성격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경제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의 부수 계약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금의 유형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계약갱신 요구권리금 등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영업적 가치를 포함하는 계약입니다. 행정사의 역할 행정사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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