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특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성실히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재입국특례제도의 주요 내용: 1. 대상자: 1) 성실근로자: 한국에서 4년 10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출국 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 체류나 법 위반 없이 근무해야 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입국 요건: 1) 1개월 경과: 출국한 지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사업장 근무: 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고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절차: 고용주는 재입국할 근로자를 위해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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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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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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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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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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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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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특례제도
원문 링크 : E9 : 성실근로자에 대한 특례입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