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중국에서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국내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므로 한국법상으로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절차 재외공관이나 국내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가까운 한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 및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 후 국적 취득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및 비자 발급 문제 자녀가 선천적 이중국적 상태라면, 장기비자 발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비자 대신 국적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중국적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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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중국 출생신고된 자녀가 한국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