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은 특정활동(E-7-4) 비자를 통해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제련, 종련 및 합금 제조업(24212)과 같은 금속 가공업에서 숙련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비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1.
E-7-4 비자의 주요 특징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점수제(기술, 학력, 경력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를 충족한 외국인에게 부여됨.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제조업 등에 종사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 적용 가능한 직종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74)**에 포함되는 직종 적용 가능 주조, 금형, 단조, 제관, 판금, 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에 한정.
허가 절차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 시 법무부 본부에 쿼터 배정 요청 후 허가 여부 결정 최초 허가 시 계약기간 내 최대 2년의 체류기간 부여. 체류 및 고용 조건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일정 조건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