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란?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는 일정한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산업(예: 농업, 어업 등)에서 단기간 동안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계절근로자 제도 한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주요 특징 고용 기간: 최대 5개월(90일~150일) 근무 가능 2.
비자 유형: - E-8(계절근로) 비자: 외국인이 개인적으로 입국하여 계절 근로를 수행 - C-4(단기취업) 비자: 단기간 계절 근로 수행 3. 비자 면제 협정국 국민도 참여 가능 4.
근로 가능 업종: 주로 농업·어업 5. 계약 형태: 외국인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후, 농어업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2.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 한국은 주로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를 도입합니다. ① 지자체 간 협약(MOU) 해외 지방정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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