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심판의 개념과 법적 근거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여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2. 탄핵소추 절차 1)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가 이를 접수하며,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린다. 4)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3.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원문 링크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