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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F-4) 및 미성년 자녀(F-2)의 영주권(F-5) 신청 관련 안내

 중국동포(F-4) 및 미성년 자녀(F-2)의 영주권(F-5) 신청 관련 안내

중국동포(F-4) 및 미성년 자녀(F-2)의 영주권(F-5) 신청 관련 안내 1. 아내(F-4)의 영주권 신청 남편(영주권자)의 소득으로 신청 가능 여부 F-4(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영주권(F-5)을 신청하려면 보통 본인의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증명(경제적 능력)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아내는 별도의 소득증명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일반적으로 요구됨) 남편(영주권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체류 사실 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등 2. 미성년 자녀(F-2, 9세)의 영주권 신청 한국 출생이므로 신청 가능 여부 한국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라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부양 능력이 충분한지"를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