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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시 동물보호법 위반 오프리쉬 신고방법

 강아지 산책시 동물보호법 위반 오프리쉬 신고방법

입춘이 지나고나니 집앞 공원에도 강아지 산책시키러 더 많이 나오시는듯 해요. 댕댕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루한번은 나가주어야 하지만 겨울에는 쉽지 않았죠.

봄이 되면 외출이 잦아지는만큼 무책임한 오프리쉬로 얼마나 많은 유실견이 생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동물보호법과 위반했을 때 신고방법을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할께요. 꽁이의 산책존은 집 앞 도그파크로 불리는 곳인데요 반려가족이 정말 많은 곳이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강아지 운동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서로 불편하지 않게 펫티켓을 잘 지키고 있지만 간혹 오프리쉬로 산책을 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의 개를 잃어버리거나 차에 치일 수도 있는데다가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오프리쉬는 불법인데 말이죠. 동물보호법 13조 2항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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