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카렌터카입니다~ 오늘은 경험이 많지 않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하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통행하는 방식이라서 헷갈림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초보 운전자분들은 ‘비보호니까 빨간불이어도 가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곤 하더라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전용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직진 신호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와 반대편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전체 맥락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빨간불 비보호 좌회전 신호 위반 맞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도 빨간불에서는 절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분류되며 벌점, 범칙금,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오직 초록불 직진 신호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 노란불·빨간불에서는 절대 통행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