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카렌터카입니다.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안전장비 착용 의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 또는 ‘바이크’라고 부르듯, 국내에서도 스쿠터나 모페드 등 엔진이 달린 이륜차를 모두 오토바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해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안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 중요하더라고요.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가 받는 법적 규제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명보호 장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의미하며, 전동킥보드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이 법적 의무라는 점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해당하기 때문...
원문 링크 :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벌금 신고 방법은? 전동킥보드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