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면서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알바를 9개월 차에 갑자기 해고 통보 당했다. 처음으로 '해고 예정 통지서'라는 것을 받아봤고, 사고회로가 안 굴러가던 찰나 실업급여가 생각나는 바람에, 해고 통보 당한 당일만 좀 그랬고 그 이후론 오히려 기뻤던 썰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 = 구직급여 )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에 정확하게 봐야 한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 1)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함. + @) 다만 상용직(4대보험/고용보험) 근로일 수가 부족한 경우 일용직 기록도 포함할 수 있다. 180일이라는 말이 수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180일이니 6개월 계약직 일하고 계약만료되자마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산도 그런 오산이 없는 게, 6개월 동안 주 7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다.
주 4일이든 주 5일이든 정해진 근무일수가 있을 거고,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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