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계속 쓰게되는일이 생기는데요~ 처음엔 "내돈 내가 한국통장에 두는게 무슨상관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지만, 미국 정부는 영주권자가 된 순간부터 우리가 전 세계 어디에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을 긴장하게 하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에요~ 오늘은 나중에 벌금폭탄 맞지 않도록 미국 영주권자의 FBAR 신고 기준과 벌금을 알아보고 FATCA와의 차이점까지 정리해볼께요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었다면, 무조건 신고대상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요 바로 10,000달러 약 1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연말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연중 단 하루라도 본인의 모든 한국계좌의 합계가 1만불에서 단돈 1달러라도 넘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잠시 집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