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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변호사] 경계침범 사건-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본소 전부승소판결(점유취득시효 주장 반소 전부기각)

 [홍성변호사] 경계침범 사건-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본소 전부승소판결(점유취득시효 주장 반소 전부기각)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반소피고)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옆집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고난 이후 옆집 건물의 일부 철거하고 침범한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며, 그 동안 침범한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상대방(피고, 반소원고)이 변호사를 선임하자 오현성 변호사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위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위에 피고가 경계를 침범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청구로 자신은 20년간 위 건축물을 통하여 침범한 경계의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는 오히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침범한 부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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