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정말 반가운 희소식을 전해드리려 해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회생 절차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의 신용기록을 삭제하겠다’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제는 성실히 변제하면 회복도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용산개인회생 정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알아볼까요?
회생 기록 삭제,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어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공공 및 민간 신용정보 등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정책은 기존 ‘최대 5년 이상’에서 단,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갚아도 기록이 너무 오래 남는다’는 문...
원문 링크 : 용산개인회생 1년 성실납부시 신용기록 삭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