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생계비 산정과 관련해 주거비가 과연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매달 월세가 50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법원에서 추가로 받아들여줄까?”
“월세까지 포함하면 변제금이 너무 높아질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법원은 어느 정도까지 주거비를 추가해 줄까?”
요즘처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추세에 매달 빠져나가는 주거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회생 진행 중 주거비가 어떻게 생계비로 반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서울개인회생 정연법률사무소가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회생에서 말하는 생계비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채무자라고 해서 생계를 포기하라는 법은 없겠...
원문 링크 : 서울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로 월세 인정받는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