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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 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롤로그 | 월세도 결국 보증금 보호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월세는 전세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보증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월세 보증금 역시 전세와 동일하게 '내 보증금이 몇 순위로 배당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념이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10조와 제11조에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1 |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나뉩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요건 대항력 주택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입니다. 최우선변제권 ...